통행료 미납차량 조치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요금징수시스템의 자동영상 촬영장치에 의해 촬영된 차량사진을 근거로 차적조회를 통해
    통행료 납부고지서가 통행료 원금으로 2회(1개월에 1회) 차적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관련법에 의거 통행료와 함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예) 소형차량 기준 : 통행료(900원) + 부가통행료(9,000원) = 9,900원

미납통행료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유료도로법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통행료 관련 법령 안내를 제공하는 통행료 미납차량 조치 표 입니다.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부산광역시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통행료의 강제징수]
통행료 관련 법령 안내
  • 유료도로법
  • 유료도로법시행령
  • 유료도로법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유료 도로통행료 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

기타 통행료 미납차량 관련 문의는 051)309-2610번으로 전화연결 후 2번을 눌러 고객님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업무시간(09:00∼17:00)에 먼저 걸려온 순서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