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통행료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유료도로법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
부산광역시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통행료의 강제징수] |
통행료 관련 법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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