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분 들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본인탑승 여부를 확인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본인탑승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면 단말기를 구입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면단말기 구입 후, 감면 단말기에 연결하는 감면(지문) 인식기(감면 단말기 구입시 포함되어 있음)와 할인(면제)카드, 차량등록증 등을 지참하시어 주민센터(국가유공자는 보훈처)를 방문 후, 감면(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 입력이 끝난 후 차량에 감면 단말기를 설치하시고, 반드시 출발 전 본인인증(지문인증)후 하이패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전산망에 감면 단말기 정보를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단말기의 차량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백양터널과
같은 유료도로에서는 감면 단말기 초기 설정값(00가0000)으로 인식하여 미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면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단말기 등록시 반드시 기기 자체의 차량번호를 변경한 후 하이패스를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