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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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높이 | 4.5m |
최대너비 | 3m |
최대길이 | 19m |
총중량 | 40t |
운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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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터널 통행 시 5차로 통행(대형차) |
운행제한차량 단속 목적 |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
운행제한차량 단속 근거 | 가. 도로법 제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9조 2항 : 총중량, 축하중, 높이, 길이, 너비 초과 차량 나. 도로교통법 제39조 : 적재불량 차량 |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 가.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나.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0m를 초과한 차량 다.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9m를 초과한 차량 라. 적재물을 포함한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 마. 적재불량차량 바. 정상운행속도가 시속 40km(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경우 시속50km, 110km 경우 시속 60km)미만 차량 사. 이상기후기 (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연결 화물차량(폴카,트레일러) 아.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운행제한 위반시 도로법 제117조 1항, 동법시행령 제105조 및 별표7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도로법시행령 제 105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백양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구간이나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합니다. (위반시 벌금 부과)